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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1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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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고용보험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홀로 사업을 운영하며 느끼는 불안감 특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당장 생계 걱정에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폐업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되는 고용보험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1인 사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인 사업자 고용보험 인터넷 가입 사이트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내가 실직을 할 때 당장 생계가 막막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국가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아, 갑작스러운 소득 공백을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고요. 단순히 돈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 상담,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 가능한 보헙니다. 

 

2. 다양한 혜택의 보험 1인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이런 다양한 혜택이 있는 고용보험은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만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셨다면, 반전!  1인 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고용보험의 혜택인 폐업 후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력 취업 상담이 가능하고 소득 활동을 공백을 위한 실업 급여 혜택을 발을 수 있게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이 가능합니다.   

1인 사업자 고용보험 다양한 혜택

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어떻게 가입 해야 하나?

공식 명칭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가입하려면?
만 15세에서 65세 사이고,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끝!!
직원을 한 명도 안 쓰는 완전한 1인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가입하면 되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정도만 챙기면 되고요.
그러면 내 매출이나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고, 그걸 매달 납부하면 끝!

 

4. 1인 사업자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4대보험 근로자와 다르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매달 내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즉, 회사에서 반 내주고 이런 거 없이 내가 100% 내야 합니다.
내가 얼마를 기준으로 삼을지(기준보수) 선택하면 그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보험료는 보험요율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도 매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를 200만원으로 선택하면 월 보험료가 약 15,800원 300만원으로 하면 월 23,700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기준보수는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480만원까지 내가 직접 고를 수 있고,
중간에 조정도 가능해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변동 되기 때문에

 

미리 정확한 납부 금액 확인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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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폐업한다고 실업급여를 주는건 아니다!?

 

폐업 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주는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있는데 최소 12개월 이상 가입 해야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폐업이어야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체납이나 장제 폐업은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실업급여나 고용보험 혜택이 있다고 생각 하시면 안됩니다.

 


폐업하기 전 2년(24개월) 동안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
매출이 줄었거나 적자가 계속 나는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폐업

예를 들면,

6개월 연속 적자가 났다든지
최근 3개월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었다든지
3분기(9개월) 연속 매출이 계속 감소 중이라면, 이런 건 ‘경영상 악화’로 인정

또한 자연재해, 가족 간병, 내 건강 문제(질병, 부상), 이사, 군 복무, 임신·출산 같은 이유도 정당한 폐업 사유로 인정

 

6.마무리하며 


혼자 일한다고,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1인 사업자도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 1인사업자 고용보험 혜택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고 나한테 맞는다고 하면 빠르게 가입해서 혜택을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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