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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택청약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사회초년생이나
아직 가입을 안하신분들을 위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청약저축을 한번도 듣지 못한 분들은 없을거에요 내 집마련을 위한 필수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통장입니다.
종합주택주택청약은 집을 구입 하기 위해 즉 분양받기 위한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이러한 통장을 청약통장이고 합니다.

기존에 판매되어있는 주택청약저축은 위에 나온 표와 같이 면적에 따라 주택기준에따라 각각 판매되어왔었습니다.
저 처럼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에 대해 귀찬니즘에 빠져있는 분들에게는 불편점이 존재했죠.
그래서 이러한 청약통장의 장점을 모은 통합상품인 종합주택청약이 2009년 5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종합 주택통장의 특징
1.만능통장
위에서 말한것 처럼 종합주택청약과 기존에 청약과 다른점은
기존상품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면적에따라 상품이 다르게 존재했지만
모두분양받을수 있다는것이죠그래서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2.높은금리 3.3%(2년이상)
3.3%의 일반 시중은행에서 나오는 상품에비해 상당히 높은 금리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품이 처음 나왔을당시는 4.5%금리를 주기 까지 하였습니다.1회납입금액은 2만원부터 ~5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3.1인1계좌만 가능합니다.
한명당 한개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소유할수있습니다.
만약 1인이 2개의 통장을 개설한다면 한개의 통장은 청약기능을 소멸하게 됩니다.
4.소득공제 가능 (납입금액의 40%)합니다.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액이 아니라 불입한 금액이 40%만 가능합니다.

종합주택 통장대한 특징들을 들어보니 돈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거 같지 않나요? 요기나는 특징들이 많죠? 하지만 종합주택청약에서 가장 중요한점은 분양을 받을수 있는 선순위 권리가 생긴다는 점이죠
하지만 단순히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소지한다고 다른 사람보다 집을 먼저 분양 받을수있는 1순위 권리가 생기는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조건이 성립됬을때 가산점 조건이생겨 다른 누구보다 먼저 분양 받을수 있습니다.
종합주택청약저축 1순위 만들기
1.무주택기간이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집을 소유 한적이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만약 본인 소유에 집이 없는 미혼인 29살직장인은 A군은 29년 인정되는것이 아니라 기혼자는 결혼일부터 미혼자는 만30세부터인정이이 되기 때문에 A군은 무주택기간은 슬프지만 0입니다.
2.납입횟수와 납입기간 입니다.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2년 (2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됩니다. 가입후 납입횟수와 납입기간이 중요하지만 납입횟수와 납입금액도 중요하기때문에여유가된다면 매월 예치한도까지 꾸준히 납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3.지역별로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신청하려고하는 하는 주택면적에 따라청약시 맞춰야하는 예치금이 있습니다.
서울시의경우 85m이하일 경우 300만원 85m~102m 까지는 600만원입니다.

이제 종합주택청약저축에 대해서는 잘아시겠죠?
집에 대한 구매 욕구가 없으신 분들은 정말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통장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높은이자와 여러 혜택이 있는 통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청약저축의 이점을 잘모르셔서 혹은 중요도를 모르고 가입이 안되어 계신 고객들을 많이 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서 내가 가입한 상품 중에 종합주택청약 통장이 있지 꼭 체크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손가락 꾸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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