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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보험처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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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후레 한글날 연휴까지~ 9월  10월 사이에 올해들어 가장 연휴가 많았던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연휴도  갑자기 체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을 찾는 경우들 종종 있는데요. 
사건 사고나 혹은 질병때문에  병원을 찾는데  휴일에는 일반 병원은 영업을 하지 않아 응급실을 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응급실 비용 여부 때문에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고 연휴가 끝나고 갔던 경험이 한번쯤은 가지고 계실꺼 같습니다.


휴무에 병원을 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혹은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시는위해
오늘은 응급실 보험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병원을 이용한 금액에 90%가 나오는 의료실비보험을 많이 가입 하셧을텐데요 
(개정후 80%으로 변경되었습니다.하지만 대부분 90% 실비 보험이 가입되어 계시기 때문에 ) 
에서 응급실 보험처리 비용이 청구됩니다. 일반적으로 실비라고 가지고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실비 보험에서 나오는 90% 이외에도 다른 담보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생명보험에서 가입한 응급실 보험처리 통원 진담비 입니다.
이러한 담보내용은 보통 생명보험에서 가입한 태아보험에 포함되어있는데요.
실손과 다른점은 응급실 보험처리 방문횟수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비용이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 보험처리 비용이 1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실비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9만 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본인부담금은 생략하고 계산했습니다.)
생명보험 쪽 응급실 보험처리을 할 경우 통원 비용 3만원이 지급되게 되죠
둘 다 가입이 되어 있다면 12만원이 지급되겠죠?



응급실 보험처리시 필요 서류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보험 청구 서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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