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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공제들이 존재합니다. 종합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등 .. 그중 오늘은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 소득공제는 연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공제금액이에요.
공제라는 항복에 존재의 이유는 한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인건비나 자제비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급여소득자도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가족을 부양하는 부양비 밥값,병원비, 보험비등등 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지출을 돈을 벌기위해서
어쩔수 없이 지출한 비용을 세금을 낼때 제외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제는 신용카드 공제,인적공제 ,기부금 공제등 여러가지 공제가 존재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공제가 근로소득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소득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별도로 일용직은 기본으로 일당 10만원씩 공제됩니다 )
과연 내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계산 하면 얼마나 될까요?? 일단 기본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총급여액 |
2015년도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촤과 금액 4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 금액 * 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
4500만원 초과 (1억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1억초과 |
1475만원 + (1억 초과금액 x 2%) |
위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내 소득이 5억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로 공제할수 있는 금액은
1,475만원 + (5억원 - 1억원) X 2% = 22,750만원이 공제가 되는거죠^^

조금 현실적인 급여가 4,000만원으로 근로소득공제 계산 한다면
750만원 + (4,000만원 - 1,500만원) X 15%= 1,125 만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자동으로 확인을 해주고있어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개념을 알고 있으면 더욱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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