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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55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기본 송달료 35,500원 + (5×3×3,550원) = 총 88,750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 이자는 100% 탕감을 받을 수 있고,부양가족, 본인 및 가족의 재산에 따라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원금도 (조건이 되면 최대95%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고, 변제기간이 일반적으로 최소 3년 ~ 최장 5년간으로 해당 기간만큼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 못 갚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해 주고,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신청해 드리므로 더 이상 독촉이나 압류 등의 독촉을 안 받고 생활하실 수 있고,개인회생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후에는 보다 좋은 직장으로 이직해 더 많은 급여 를 받아도 처음 신청했던 금액만 매월 변제를 잘 하면 되고,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를 받게 되면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재산 증식을 자유롭게 하실 수 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해주시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마다 수입료나 처리방식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알아 보시기전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제도란?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신용회복지원제도 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과 개인회생 신청의 차이점은 본인의 모든 채무를 한번에 해결이 가능하냐 못 하느냐의 차이와 채무 감면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로 채무가 3천만원인 A라는 사람은 채권기관이 카드와 일반은행 대출 채무에 대하여 본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조건에 따라 회생신청을 해도 되지만,
동일한 3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B라는 사람은 대출채무외에 세금, 사금융, 통신등 신용회복 신청이 않되는 채무가 포함되있어 무조건 회생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은 신청시 원금 채무 100% 변제를 하는데 반해, 회생은 신청시 변제 가능한 금액을 5년간 변제하고 못 갚은 채무가 있으면 탕감이 되는 제도 입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비교하여 신용회복윈회에 직접 상담하기때문에 특별한 수임료가 들지 않아 저렴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10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는 개인회생에 비에서 상당히 저렴하겠죠? 하지만 신용회복제도에 모든 채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협약된 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내용만 대상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금융권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신용회복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대출)에 대해서 꼼꼼하게 적용이 되는지 체크 하시면 개인회생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 설정도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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